▶ 주노동청 ‘겐와’에 부과, 업소측 “결정불복 항소”

10일 LA 카운티 노동연맹 사무실에서 한인타운 노동연대 알렉산드라 서(가운데) 소장이 한인 식당‘겐와’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클레임을 제기한 직원들과 함께 가주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유명 한식당 ‘겐와’가 300여명의 전·현직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포함해 206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가주 노동청은 이 식당에서 일한 직원 300여 명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해부터 노동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올해 1일 이 식당 측에 이같은 벌금 납부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식당 측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겐와’ 식당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고발을 접수했던 직원들과 이들의 법적 절차를 도운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10일 LA 한인타운 내 LA 카운티 노동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주류사회에도 잘 알려진 한식 전문 식당 ‘겐와’는 LA 한인타운 인근 윌셔가 및 베벨리힐스 등 2곳의 지점에서 전·현직 직원 325명에게 적정 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미제공 등 노동법 규정 위반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총 142만8,759달러를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이 식당 업주 권모씨 등에게 이같은 체불 임금과 함께 노동법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금 63만3,800달러를 부과, 총 206만2,559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직 직원 스티븐 정씨는 “업주 측은 직원들이 하루 11시간 일하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한 시간씩 타이머를 강제로 중지시켰으며, 휴일에도 강제적으로 분기별 미팅에 무급으로 참석해야만 했다”며 “일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물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식당 직원들을 도와 온 비영리로펌 ‘벳체데크’의 세바스찬 산체스 변호사는 “주 노동청이 1년여에 걸쳐 조사를 벌여 식당 측의 임금 미지급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업주 측의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겐와’ 식당 한인 업주 권모씨는 “현재 주 노동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공청회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노동청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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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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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몇년전 노동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팁을 보고 안 했다는거였어요. 그러니 손님이 $10 팁을 주고 가면 세금제하고 종업원에게 $6 을 줘야 하는건데 저희는 $10 다 줬거든요. 처음에 7만불을 때리더니 제가 반박 서류을 첨부했더니 십만불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을지경이다고 사정사정하여 7만불로 다시 깍았어요. 기간안에 다 못내면 이자가 후덜덜하여 카드로 다 내었습니다만 겐와 사장님도 억울한면도 있을것 같네여
그래서 행콕팍에 $330만불짜리저택을 헐값 270만에 급매하고 빠지고 있음.
식당주인 억울할 수 있습니다.KIWA한테 잘못 걸린 듯 하네요.이분들 약자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건 맞지만 반대로 한인비지니스 작살낸적도 엄청 많습니다. 적지않은 업소들이 이사람들 때문에 망한걸로 들었어요.
식당 주인도 억울할겁니다. 나름대로 종업원 잘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식구처럼 대했다고 하는데 소송을 당했을수도 있어요. 나도 옛날에 사업하다가 소송을 당했는데 그때 직원을 식구같이 대했는데 소승을 당해서 패소했지요. 그때 배운게 직원은 식구가 아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소송사항에대한 답변 자료가 없으면 즉 주인이 자신이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패소 입니다. 무조건... 항소해도 이길 확율이 없을텐데 안되었네요
생각보다 많은 한인 식당업주들이 종업원 처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타임카드 작성 및 보관, 오바타임지불 , meal break, sick day 등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않으면 100% 소송 당하고 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