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연방 사법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해당 웹사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키트를 배송료 4달러95센트만 내면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증된 백신은 없으며, WHO도 백신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관련 사기에 대한 첫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연방 법원은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잠정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연방 식품의약국(FDA)와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등을 파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기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공식 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 약품을 홍보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 7개 업체들에 대해 최근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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