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 법이 알쏭달쏭한데다 세법, 정책 등도 자주 바뀌어 한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한국 국세청이 펴낸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Q 국내의 예금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는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예금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13.2%(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가산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이자소득을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소득세액를 계산할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은 사안에 따라 이자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미국 국세청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연도 중에 그 잔고의 합계액이 최대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FinCEN에 전자신고를 통해서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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