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연합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차압 위기에 놓이게 된 가주의 주택 소유주 구제를 위해 주요 은행과 금융 기관에서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내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몇몇 국내 주요 은행과 금융 기관에서 주택차압과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구제방안에 동의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 중에는 유에스 뱅크와 웰스파고, 씨티은행과 제이피 모건이 이에 속합니다.
이 은행들은 일단 9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코로나 19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주나 카운티 단위로 운영하는 소규모 크레딧 유니언 등도 역시 9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단, 주요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0일의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현 상황에서 미납한 모기지 페이먼트로 인해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민들이 코로나 19사태로 정리 해고를 당하거나 감봉이 되는 상황으로 인해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실직 수당 신청이 백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치솟는 집값과 렌트비로 모기지와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행정 명령이 취해진 후 주민들의 소득이 줄 거나 끊기면서 생활고를 더 심화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아직 모기지 납부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은 은행들과 대출 기관에 스몰 비즈니스 론과 학자금 대출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은행이 유사한 규제 완화 조처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번 달 초,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서는 이미 모기지 페이먼트와 압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수많은 국민이 주택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한 모기지 완화 규제가 제공된 바 있습니다.
한편, 모기지와 별개로 코로나 19 피해로 재산세를 내지 못한 주택과, 상업 프로퍼티 소유주들은 4월11일부터 가능한 미납 벌금 취소 요청 방법을 LA 한인회 앱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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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안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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