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미국 한인 유학생 A(19·여)씨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 뒤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에 나섰다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4박5일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