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달러 배상’ 법원판결 승복 항소 취하
뉴욕한인회로부터 공금 반환소송을 당해 공금 50만여 달러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한인사회에 공개 사과했다. 민 전 회장은 모든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회장은 1일 일부 신문 광고면에 게재한 ‘뉴욕한인동포 여러분’이란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고 불쾌했던 모든 분들께 마음 속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민 전 회장은 현재 뉴욕한인회를 상대로 진행 중인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민 전 회장은 1심에서 패소하자 판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본보 3월25일자 A3면>했으며, 오는 12일 항소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민 전 회장은 “한인사회의 분열의 중심에 있었던 소송의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다”며 “현재 항소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모든 것을 한인사회 여러분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민 전 회장은 뉴욕한인회관의 99년 장기리스 계약 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민 전 회장은 “한인회관의 장기리스 사항은 우리회관이 동포들의 귀한 자산이자 소중한 유산인 만큼 중차대한 사건임에 불구하고 한인사회의 올바른 절차와 동포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채 경솔하고 성숙치 못한 결정을 내린데 대한 잘못에 대하여 크게 반성을 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민 전 회장이 한인사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점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민 전 회장 소송 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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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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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공개 사과란 책임을 최소화 하고 빠져 나가려는 밉살맞은 수작에 불과 하다
애당초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나와 분란을 일으키고 피해를 입혔다 말로 그럴듯이 사과 하고 끝낼일이 아니다 한평생을 경우가 없고 상식밖의 일을 서슴치 않으며 범죄를 저질르며 살았다고 판단 한다 배를 째도 *** 밖에 나올게 없어도 배를 째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