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J비자 등 세법상 거주자 조건 확인해야
▶ 2019년도 세금보고 해도 수혜 가능해

유튜브를 통해 9일 열린 KCI와 엉클샘 주최 코로나19 경기부양 지원금 온라인 워크샵에서 엉클샘 김용욱 대표이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유튜브 온라인 워크샵 캡쳐 화면>
코리안센터(KCI)와 세무서비스 전문회사 ‘엉클샘’이 주최한 코로나19 경기부양 지원금 온라인 워크샵이 9일 열려 한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라이브 스트리밍 회사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워크샵에는 70여명의 한인 시청자들이 찾아 강연을 듣고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엉클샘’의 김용욱(영어명 제이슨 김) 대표이사와 이태호 상무이사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날 워크샵에서는 경기부양법안인 ‘케어스 액트’(CARES ACT)와 1,200달러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혜택을 받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세부사항과 행동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이태호 상무이사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과 1,200달러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며 지급대상자에 대해 “2020년 현재 사회보장번호(SSN) 등 적격신분번호를 소지한 미국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미국인이라 함은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세법 규정 183일 거주 조건을 충족한 세법상 거주자도 포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욱 대표이사는 유학생과 J비자 소지자 등이 헷갈려 하는 세법상 거주자 조건을 명시했는데 “F비자와 J포닥 교환학생은 미국에 온지 5년, J 연수 혹은 교육 비자는 2년, J학자 교수 비자 등은 미국에 3년째 거주한 해에 183일이 지나면 미 세법상 거주자로 1,200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세금 신고 당시 세법상 비거주자 양식(Form 1040NR)을 제출했을 경우 수정 신고서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SSN과 입양납세자번호(ATIN) 등 적격 신분번호가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며 “적격신분번호가 없는 자와 함께 신고서에 포함된 사람, 적격 미국인이라도 타인의 부양자로 신고된 사람 (17세 미만 자녀 제외, 대학생 자녀, 부모, 장애인 성인 등)도 수혜 받지 못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소득이 낮아서 혹은 해외에 거주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등은 2019년도 세금신고서만 제출하면 1,200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일부 한인 시청자들의 안심을 사기도 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현금 지급일이 한정되어 있다”며 “시점은 2019년이 아닌 2020년이라는 점을 강조, 지금이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고 알맞게 대처하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는 한인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시청자들은 본인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지원금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했으며 김용욱 대표이사와 이태호 상무이사는 이에 하나씩 답하며 중요 포인트를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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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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