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 요직 인준 압박
▶ “휴회권 발동 상황 아냐” 헌법 학자들은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가 행정부 요직에 대한 인준을 미룰 경우 ‘휴회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부 최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해 상·하원 휴회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공석 중인 자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며 “상원이 책임을 다해 행정부 내정자에 대한 투표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휴회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역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휴회 중 임명권한을 활용해 공석 중인 행정부의 주요 자리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AFP 통신이 분석했다.
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식적인 휴회 선언을 하지는 않은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형식적 회의인 ‘프로 포마’(pro forma) 형태로 개원 상태를 유지해 왔으며, 오는 5월4일 상·하원의 공식 회기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텍사스대 스티븐 블라덱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 날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때만 휴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립헌법센터 제프리 로젠 소장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해밀턴에 따르면 대통령이 휴회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하원이 휴회 날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라며 “이는 의회 해산권을 가진 영국 왕과 차별화한 것으로서 대통령 권한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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