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자금 고갈되고 도움주는 전문가*단체 적어
많은 한인 영세업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정부가 긴급 마련한 영세업자 보호 프로그램 중 하나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크고 작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되거나 축소 영업을 하면서 이로 인한 연쇄적인 해고를 막기 위해 PPP를 마련했다. PPP 는 기존의 SBA 론과 약간 다르다.
PPP를 통한 융자는 2020년 2월 현재 비즈니스(종업원 500명 이하)를 운영했던 업체로 2020년 6월 30까지 급료, 의료비용, 모기지,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담보가 필요 없으며 1천만 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최고 4% 이자이며, 일찍 갚아도 패널티가 없다.
또한 대출금을 융자한 날부터 8주 내에 연봉 10만 달러 이하인 종업원의 급료를 지불하거나 렌트비, 유틸리티 등으로 내면 탕감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파격적인 조건의 PPP지만 자세한 규정과 신청 조건 및 신청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한인 업체들이 신청하지 못한 채 1차 신청이 마무리됐다. PPP는 기존의 SBA 론과 달리 일반 은행에서 취급했는데 미국의 대형 은행은 너무 문턱이 높다 보니 3곳의 한인 은행(한미은행, 뱅크 오브 호프, 오픈 뱅크)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곳 역시 커머셜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못했다.
엘카미노에 위치한 오픈 뱅크의 헬렌 이 지점장을 통해 PPP 진행 상황을 알아본 결과 4월3일부터 15일까지 일단 1차 신청이 마감됐으며 오픈 뱅크의 경우 커머셜 어카운트를 가진 고객들을 중심으로 PPP 신청을 도와줬다. 헬렌 이 지점장은 서류 작성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나 필요로 하는 구비 서류를 가져와야 하며 실제 융자금을 받는지 여부는 이번 주에 알 수 있다고 했다. 헬렌 이 지점장은 미국의 대형 은행보다 작은 은행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작은 규모의 한인 은행에 커머셜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PPP와 관련해 자신의 고객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김현수 CPA는 한인 커뮤니티에 이와 같은 대출 업무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나 단체가 너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현수씨는 정부의 1차 PPP는 마감됐지만 2차 신청 시기 때에는 좀 더 많은 한인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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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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