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진정단계로 들어섰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경제상황은 기업이나 비즈니스는 물론, 일반 개인들의 경제사정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그만큼 수입감소로 이어져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그 중에는 각종 보험료도 포함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은 최근 6개 보험에 대해 최소 두 달 이상의 보험료 일부를 환불조치토록 명령했다. 이번 사태로 각종 보험의 위험 요소가 줄어든 만큼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환불하라는 것이다. 환불 액수는 각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주정부가 요구한 것은 3월과 4월 분이다.
여기에는 개인 자동차, 상업용 자동차, 종업원 상해보험, 사업체 책임보험, 사업체 패키지보험, 의료과실보험과 함께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위험이 줄어든 보험들이 해당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운전자들의 운행거리는 최대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미 일부 메이저 자동차 보험사들은 한 달 보험료의 15% 정도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주 보험국의 조치로 많은 보험사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환불금은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크레딧 방식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사업체 보험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환불계획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사업체 보험의 종류에 따라 두 달치 보험료의 15% 선이 될 가능이 있다. 자동차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응이 늦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사업체 보험의 위험 요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국은 이와 함께 가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해 보험사들에게 60일간의 보험료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 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을 취소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보험국의 조치는 재정적으로 힘든 가입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용주들을 위한 희소식도 있다. 주정부가 관리하는 직장인 은퇴플랜 캘세이버(Calsavers) 등록 마감일이 연장된 것이다.
원래 이 플랜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들에게 6월30일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주가 수수료를 내거나 401K 처럼 매칭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만 하고 직원들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많은 고용주들이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감일을 연장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경우 2021년 6월30일, 5인 이상은 2022년 6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는 보험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바이러스 추세에 달려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번 사태가 종식되거나 확실히 관리될 수 있다면 그만큼 정상으로의 복귀도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대가 실제 이뤄질 때까지 각자의 감염방지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명의 감염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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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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