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州)를 포함한 23개 주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조치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연간 1.5%씩 신차의 연비를 향상하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당초 같은 기간 연간 5%씩의 연비 개선을 요구한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규제를 폐기한 것이었다.
새 규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승용차나 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대략 1갤런당 평균 40마일을 달려야 한다. 이는 같은 기간 47마일에 근접하는 연비를 요구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보다 완화된 것이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수정된 요구사항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나 네설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화석연료 산업계에 주는 선물"이라며 이 조치가 자동차 산업 관련 고용을 4% 줄여 디트로이트의 완성차 업체 '빅3'의 터전인 미시간주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 외에도 수도 워싱턴DC와 4개 주요 도시가 참여했다.
반면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피아트-크라이슬러, 도요타 등을 대변하는 산업 협회는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포드 등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포드와 혼다, 폴크스바겐, BMW 등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와 별도의 연비 기준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생물다양성센터(CBD), 환경보호기금(EDF), 시에라클럽 등 12개 환경단체들도 이날 완화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비 규제 완화가 장차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고 완성차 업체들이 수백억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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