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 피해자
▶ 연말까지 10만 달러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 은퇴자금으로 적립한 계좌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그러나 세율이 매우 높고 특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요즘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케어스 액트(CARES Act)에 따라 401(k), 403(b),혹은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에 적립된 돈을 올 12월 안에 10만 달러까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라도 우선 특례 해당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린 카운티의 ‘피델리티 투자(Fidelity Investments)’ 관계자에 따르면 베이지역의 경우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373,000명이 은퇴계좌에서 돈을 찾았으며 그들이 찾은 금액은 평균 12,900달러라고 했다.
우선 페널티 없이 은퇴자금 일부를 찾으려면 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사람, 즉 해고나 임시 해고를 당했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라도 페널티는 없지만 은퇴자금은 보통 세금 납부 연기가 된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찾으려면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37%로 만일 15,000달러가 필요하다면 세금을 포함해 23,810달러를 찾아야 한다. 만일 이 돈을 6% 복리이자로 30년간 계좌에 놓아 두면 136,000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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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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