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시의회에 인종차별에 기반한 911 신고를 금지하는 CAREN 법안이 상정됐다.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샤먼 월튼 SF시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상정하며 인종적 편견에 근거해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CAREN 법안은 영문으로 ‘인종적 부당 비긴급 신고 주의’(Caution Against Racially Exploitative Non-Emergencies)를 줄인 말로 KAREN이라는 신조어에서 비롯됐다. KAREN이란 소셜 미디어 상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거짓 신고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대표적 예로 지난달 SF에서 자신의 집 벽에 ‘Black Lives Matter’를 쓰던 히스패닉계 남성을 위법자로 몰아 경찰에 신고한 한 화장품사 최고경영자를 두고 KAREN이란 용어가 쓰였다.
이 법안은 주 하원의원 롭 본타가 상정한 법안 AB1550과 비슷하다고 뉴스는 보도했다. AB1550은 인종과 계급, 외형, 종교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911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월튼 시의원은 “두 법안 모두 인종차별을 해소하고 인종차별적 의도로 긴급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전국적 운동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