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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San Francisco - 사회

‘공적부조’ 수혜 이유로 영주권·비자제한 안돼

댓글 3 2020-08-07 (금)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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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sfnm20

    영주권 받을 때 5년간 공적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하고, 재정 보증하는 초청자가 책임 지게다고 서명하지 않나요.

    08-07-2020 13:44:41 (PST)
  • dkinla

    공적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그 사람이 미국에 거주할 영주권을 주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는 좌우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단 미국의 향후 경제구조를 논의하며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보다 첨단 산업을 Reshoring 하는 과정인 현 미국 상황에서 막무가내식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닌듯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면 미국의 미래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위주로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08-07-2020 11:38:53 (PST)
  • wondosa

    부자는 OK 가난한 자들은 NO 와~!!! 이건 사람의 머리에선 도저히 나오지 못 할 비 인간적이 발쌍.....ㅉㅉㅉㅉ

    08-07-2020 04:37:1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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