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 인상과 함께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위기에 처한 미국 뉴욕주에서 부유세 도입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 뉴욕주의 올해 적자가 145억 달러(한화 약 17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유세 주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단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세금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세금 신설보다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쿠오모 지사에게 백악관과 공화당이 추경안에 주 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의회에선 대안으로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100만 달러(약 11억9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8.82%의 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확산했다.
특히 뉴욕에 거주하는 120명의 억만장자를 콕 찍어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억만장자들에겐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야기다.
미국에서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는 단 한 곳도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일부 후보들만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을 뿐이다.
뉴욕주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연간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뉴욕주를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억만장자들이 순순히 세금을 내는 대신 집단으로 뉴욕을 탈출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유세 신설 논의가 현실화하는 데는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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