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연금. 그러나 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수혜자들의 케이스도 다양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재를 통해 소셜 연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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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은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확실히 누리기를 원한다. 사회보장국은 신청인의 수혜 자격과 연금의 액수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다.
사회보장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면 사회보장국은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사항을 재검토하고 결정이 잘못됐다면, 그 결정을 변경할 것이다.
재심 절차에는 4단계가 있다. 각 단계에서 결정사항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로 항소할 수 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재고·심리·재심 위원회의 재검토·연방 법원
▲ 언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
재심 신청을 하려면 신청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결정사항을 알리는 서신을 받은 후 60일 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6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재심 권리는 소멸되며 마지막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6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케이스를 재검토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기한 내에 재심 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기한 연장 신청은 연장사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사회보장국에 직접 보내야 한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을 마감일로 한다.
▲ 재심 신청하는 방법
재심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재심 신청양식은 전화로 요청하거나 또는 재심을 원한다는 설명과 함께,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사회보장국으로 보내도 된다.
사회보장국에 장애 연금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으면, 그러한 결정의 재심을 요청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www.socialsecurity.gov/disability/appeal을 방문하는 것이다.
▲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타인이 재심 신청을 도와줄 수도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해도 된다.
대리인은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귀하를 잘 알고 또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은 사회보장 문제에 대해 신청인을 대신해 행동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청에 관한 결정서 사본을 받게 될 것이다.
대리인은 사회보장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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