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세금상식’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31
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권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양수자에게 인감증명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세무서장을 경유하도록 하였으나,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하도록 개정되었다.(2018.8.31)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당초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신고서(비거주자로서 해외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