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측근 외에 자신도 사면 가능성”…위헌 논란
▶ 연방범죄만 해당… “바이든 정부서 특검 사건 등 재조사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닥칠 각종 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퇴임을 앞두고 '셀프 사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민·형사 소송 이외에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자연인' 트럼프를 상대로 과거 사안을 재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뉴욕주 등 지방정부 수사 또한 여전히 변수다.
9일 외신에 따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말기에 측근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가장 광범위한 권한의 하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나 측근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이터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 이너서클을 사면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2001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코카인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친형 로저를 사면했다고 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탈세 혐의로 해외 도피한 민주당 기부자 마크 리치 등 450여명도 사면했다.
다만 사면권 행사는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제약이 따른다.
이는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이 수사 중인 트럼프 측근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사면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를 비롯한 금융 의혹과 성추문 등이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수사는 주로 연방 검찰보다는 지방 검찰이 진행 중이다.
연방 검찰은 트럼프 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우크라이나 로비 의혹과 측근들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을 수사했으며 탈세, 보험사기, 은행 거래 등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지를 놓고선 논란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명확한 답변은 없다"면서도 많은 전문가는 아무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선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점을 들어 셀프 사면은 위헌으로 본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사면은 일반적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행위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기소 가능성을 덮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헌 논란을 피할 방안으로 펜스 부통령에 의한 사면도 거론된다. 그러나 로이터는 펜스 부통령이 이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미 법무부는 1974년 검토 문건에서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수는 없지만, 일시 사임하고 부통령의 사면을 받은 뒤 권력을 되찾는 방안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대통령 유고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한 탄핵 직전 사임해 이 상황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이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닉슨의 재임 중 연방 범죄를 사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하더라도 난관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의 법무부는 트럼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 및 기소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하면 연방 범죄 기소 면책특권을 상실한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징역 3년을 받은 선거자금법 위반 수사를 되살리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016년 '러시아 스캔들' 사건 수사에서 밝혀낸 사법방해 사례들을 재조사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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