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계·여성 등 소외계층, 커뮤니티 금융기관 통해 우선 신청
▶ 요식·숙박업 급여총액 3.5배 대출가능

11일부터 2차 PPP 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2차 대출이 코로나19 여파로 생존의 기로에 선 중소업체들에게 숨통을 띄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
연방정부의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신청 및 접수가 11일 시작됐다.
2차 PPP는 1차 때와 달리 소수계,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8일 공개한 PP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1일부터 14일까지는 대출 신청금 15만달러 이하 소수계와 여성 등 소외계층의 PPP 신청을 우선 받는데, 금융기관 역시 커뮤니티뱅크나 크레딧 유니온과 같은 ‘커뮤니티 금융기관’(Community Financial Institution)을 통해서만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차 PPP 신청 시 대형은행을 통해 대기업들이 지원금을 독식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에 대한 보완책이란 분석이다.
경제매체 CNBC는 9,000억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안 중 2,840억달러가 PPP 지원금에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중 600억달러는 1차 PPP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업체들과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 대상의 대출금으로 따로 떼어내 운영할 예정이다. 그만큼 지난 1차 PPP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업체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PPP는 직원 급여 보호 측면에서 월 평균 전체 직원 급여 총액의 2.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 급여는 대출일로부터 8주(Coverd Period) 혹은 24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8주에서 24주 사이 언제든 급여에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받은 식당 등 요식업소와 호텔 등 숙박업소는 3.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차 PPP 대출금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 급여,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에 사용한 경우라면 상환이 필요 없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방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품(PPE)이나 시설물 비용, 사업운영비(소프트웨어, 법률, 회계 비용)도 탕감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1차 PPP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완전 소진했거나 완전 소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2차 PPP 대출을 신청할 수 한다. 두 번째(Second Draw Borrower) 신청 경우, 직원 수는 300명 이하다. PPP 최대 대출금은 200만달러로 지난 1차 때 1,000만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20년 중 어느 한 분기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뉴욕일원 한인은행 등 대출 전문가들은 소규모 업체와 자영업자 경우, 가급적 신청일 개시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서둘러서 2차 PPP 신청을 해야 대출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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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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