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보건 비상 상황에 내린 전문적인 결정…검찰 주장 허점 많아”

[로이터=사진제공]
법원이 손상된 병에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가져다가 가족에게 맞힌 의사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법원은 공중보건의사 하산 고컬(48)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고컬은 지난달 말 휴스턴 교외의 백신 접종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구멍이 뚫려있는 모더나 백신을 반출해 가족과 친구 9명에게 맞혔다.
검찰은 고컬이 백신을 무단으로 빼돌렸고, 법이 정한 접종 순서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고컬은 백신 병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백신이 못 쓰게 되기 전에 가족과 친구에게 먼저 접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고컬의 손을 들어줬다.
프랭클린 바이넘 해리스 카운티 법원 판사는 고컬의 행동을 "공중 보건 비상 상황 속에 의사의 문서화된 백신 관리"라고 설명하면서 검찰의 주장에는 허점과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적인 결정을 내린 의사의 행동을 범죄화시키려는 (검찰의) 시도를 단호히 기각한다"고 밝혔다.
데인 실러 해리스 카운티 검찰청 대변인은 법원 판단에 대해 공정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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