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시의회, 팬데믹 중 시간당 4달러 추가지급 의무화
수퍼마켓 등 대형 그로서리 업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4달러의 위험수당을 기존 임금에 추가해 지급토록 의무화한 조례가 시애틀시의회를 전격 통과했다.
이 조례는 종업원 수가 전 세계적으로 500명 이상이거나 업소건물이 1만 평방피트 이상인 그로서리 업체에 적용되며 편의점과 파머스 마켓 등 소규모, 부정기적 식품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주 이 조례를 주도적으로 상정한 테레사 모스케다 시의원은 그로서리 종업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데도 주 7일 마켓에 나와 일하는 덕분에 시민들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며 그들의 방역장비 구입과 백신접종 등을 위해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모스케다는 작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시의원들조차 바이러스 감염이 무서워 원격회의로 시정활동을 해왔다고 밝히고 자신도 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후 그로서리 밖에서 픽업하고 있다며 이들 종업원이 아니면 달리 식품을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를 적극 지지한 식품업 근로자 노조의 페이 겐서 시애틀지부장은 그로서리 종업원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과로에 시달리는 반면 고용주들은 대부분 수익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소비자들울 위해 생명을 담보하고 일하는 그로서리 종업원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QFC와 프레드 마이어 등의 모회사인 크로거를 비롯해 월마트, 아마존, 타겟 등 그로서리가 포함된 대형 업체들의 주식은 팬데믹 사태 이후 대부분 올랐다.
시의회는 이 조례를 25일 투표에 붙여 8-0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재적의원(9명)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시 조례는 즉각 발효된다. 조례가 확정된 후 제니 더컨 시장도 “시애틀 경기회복을 위한 한 단계 전진”이라며 반겼다.
캘리포니아주의 LA, 버클리, 롱비치 등 일부 도시는 이미 그로서리 종업원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토록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거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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