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에서 코로나 19 규제를 완화 시킴에 따라서 가든그로브 시는 식당을 비롯해 야외에서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임시 영업 허가’인 ABP( Accessible Businesses Program, 60일)을 재개한다.
신청비가 무료인 이 프로그램은 식당, 소매업, 서비스 형태의 비즈니스, 체욱관, 종교 시설 등으로 근처 주차장, 인도, 패티오를 야외 영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업주는 반드시 가든그로브에서 업소를 운영해야 하며, 비즈니스 플랜을 도시개발국에 제출(planning@ggcity.org)해야 한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ggcity.org/businesses을 통하면 된다. 도시 개발국에 예약을 한 후 대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도시 개발국 (714) 741-5312 planning@ggc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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