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탕감신청 3주후쯤 결정 1차 PPP 탕감 신청과 2차 PPP 신청 관계없어

최고 70% 세일 전단지가 붙어있는 한 옷가게 모습. <로이터>
일부 한인업체들이 이미 1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대출받은 돈을 전액 탕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버지니아 폴스처치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윤 모 씨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1명인데 1차 PPP를 통해 12만1,000달러를 대출받았고 이번에 전액 탕감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말에 신청한지 3주만인 지난 19일 탕감이 모두 결정됐다”고 말했다.
폴스처치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 씨도 최근 1차 PPP를 통해 대출받은 7만달러를 전액 탕감받았다.
하지만 일부 한인업체는 1차 PPP 탕감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차 PPP를 받은 정 모 씨는 “웰스파고 은행을 통해 1차 PPP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번호(Loan Number)가 나오지 않아 아직도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큰 은행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1차 PPP 융자는 코로나19 이전 1년 동안의 월평균 급여의 2.5배를 상공인들에게 지급, 24주내에 급여로 60%,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40% 지급하면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한인업체들은 1차 PPP를 모두 탕감 받아야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신욱 회계사는 “1차 PPP 탕감신청과 2차 PPP신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 한인업체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탕감신청은 커버되는 기간이 끝난 후(지난해 12월 또는 그 전)부터 최장 5년 10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2차 PPP 대출금 대상은 1차 PPP를 신청해서 대부받은 돈을 소진했거나 소진할 예정인 업체이지 탕감을 모두 받아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백성호 회계사는 “그로서리, 세탁소, 음식점, 청소회사 등 대부분의 한인 업체들이 올해 초 1차 PPP 탕감신청을 했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제가 아는 한 병원은 ‘캐비지’라는 온라인 대출업체를 통해 1월초에 탕감신청을 했는데 2주 정도만에 승인이 돼 모두 탕감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한인업체들이 이미 은행을 통해 2차 PPP 신청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차 PPP 탕감을 받은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인 윤 모 씨는 “이미 2차 PPP 신청도 마쳤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4분기 매출이 많이 떨어져 신청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2차 PPP의 경우 직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들이 대상이며 지난해 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음을 증명하면 최고 200만달러까지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차 PPP 융자 탕감과 2차 PPP 신청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받을 것이 권고되고 있다. 신청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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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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