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 66명 연방법원에 공동제소…재판 장기화
▶ 성&황 법률사무소, “피해 책임 끝까지 물을 것”

볼티모어 폭동 피해보상 소송을 추진 중인 찰리 성(오른쪽)·피터 황 변호사.
지난 2015년 볼티모어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상인들을 위한 피해보상 소송이 여전히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인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성 앤 황 법률사무소(찰리 성·피터 황 변호사)는 27일 콜럼비아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필코 보상을 받아낼 것이라며, 한인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찰리 성 변호사는 “한인 피해상인 66명을 대리해 손해 보상 공동소송을 추진 중인데,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 잊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폭행, 건물, 가게 등 피해를 입은 한인상인들을 대변해 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한인사회가 그때의 아픔과 상처를 잊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연방판사가 폭동 피해 보상금액을 50만 달러로 제한하려는 시정부의 시도를 기각하면서, 지난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피살에 따른 폭동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메릴랜드 폭동법(Maryland Riots Act)’으로 연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시정부 등을 상대로 큰 장애물을 넘어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며,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와 황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메릴랜드 폭동법’에 근거해 피해 상인들이 피해 규모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보상 청구소송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성 변호사는 “피해보상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예측할 수 없지만, 상인들이 적합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만 장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410)77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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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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