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제37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시행세칙’ 발표

제37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온라인 투표 등이 담긴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있다.
▶ 2월5일~16일 선거인 등록신청 후 3월7일 투표
▶ 현장투표·부재자 우편투표도 병행
올해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다.
제37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덕)는 3일 온라인 줌 화상 미팅으로 열린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참석해 ‘제37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기존의 현장 직접 투표와 부재자 우편투표 외 온라인 투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기는 역대 처음이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인 진 강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직접 투표소에 나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모든 한인 동포다.
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은 2월5일부터 16일까지로 본인 또는 직계가족만 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선거인 등록을 마친 후에는 3월 7일 오후 8시까지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름과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지지하는 후보자 이름을 신분증 사진과 함께 보내면 된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부재자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 선거에서는 모든 선거인에게 부재자 우편 투표를 허용키로 했다.
또 만약 단독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 기존에는 회칙에 따라 총회를 열고 250명 이상 참석, 과반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했지만, 올해는 팬데믹 상황으로 대규모 모임이 금지됐기 때문에 직접 투표와 온라인 및 부재자 우편투표를 모두 합쳐 찬성표가 250명 이상일 경우 이를 총회 출석으로 간주해 당선자를 확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제37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일정은 ▶2월4일 선거공고가 나간 뒤 ▶9일까지 입후보자 등록 서류가 교부되며, ▶10일까지 입후보자 등록, ▶2월11일부터 18일까지 입후보자심사, ▶2월18일 입후보자등록 공고를 거쳐 ▶19일 기호를 추첨한다.
선거는 3월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선거등록비는 후보가 1~2인 경우 각 5만달러,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3만달러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제27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운영규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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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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