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문 입막음’ 등 수사 관련…연방 대법, 트럼프 불리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이 22일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뉴욕주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는 따로 공표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트럼프 측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검찰 손을 들어주자 트럼프 측이 불복, 이를 막아달라고 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앞서 뉴욕주 맨해턴 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 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 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해 소송을 냈다. 사이러스 밴스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턴 지검은 2019년 8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정사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여성 2명에게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또 검찰은 자료 요구는 트럼프그룹의 금융 범죄에 대한 조사의 일부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수사가 트럼프그룹의 보험·금융사기, 탈세, 문서 위조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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