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9,000억달러 부양안 하원 통과…바이든 12일 서명 예정
▶ 300달러 실업수당 9월6일까지^ 1만200달러 비과세 조항 신설
연방하원이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구제 추가 경기부양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은 빠르면 다음 주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하원의 법안 통과는 지난 6일 상원 가결에 이은 것이다. 법안은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초대형 부양안의 입법 작업이 새 정부 출범 꼭 50일째 되는 날 완료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조정 연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내 성인과 부양자녀 1인당 1,400달러식 현금을 지급하고 ▲연방 특별실업수당은 매주 300달러를 9월6일까지 추가지급하며 ▲1년간 자녀 1인당 세액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실업수당에 대한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조항을 신설 통과시켜 중간소득자의 경우 약 1,000달러의 세금 혜택까지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식당 업계에 286억달러 그랜트 지원 ▲항공사 급여용 140억달러 지원 ▲백신 배포 및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금지급의 경우 연간 7만5,000~8만달러(부부합산 15~16만달러) 사이 소득자는 소득액별로 단계적으로 줄여 차등 지급받고, 8만달러 이상(부부합산 16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은 전혀 받지 못하게 대상이 축소됐다.
현금 지급시기는 지난해 말 600달러의 2차 지원금 당시 연방국세청(IRS)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지 2일만에 자동이체 지급을 시작한 점을 들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서명할 경우 빠르면 다음 주초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재점검, 인쇄, 서명될 것”이라며 법안이 11일 중 백악관에 도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민 상황의 긴급성을 들어 “법안 이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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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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