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네일협회, 신청 독려 올부터 PPP·ERC동시 선택 가능
▶ “종업원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주 급여세 대신 지원” 최고 1만4,000달러까지 크레딧

뉴욕한인네일협회 임원들이 지난달 A2307 법안을 발의한 크루즈 의원과 온라인 화상 미팅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네일협회]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대행 이상호 전 회장)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종업원유지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이하 ERC)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ERC가 지난해 12월27일 서명된 통합 세출법에 따라 소급 변경되면서 또 다른 경기부양책으로 급부상했기 때문. 무엇보다 ERC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형태라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협회 이상호 회장대행은 “한층 완화된 ERC를 적극 신청,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며 “신청은 ERC 규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업소별 담당 회계사를 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ERC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PPP와 ERC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RC는 종업원을 유지하는 회사에 주는 혜택으로, 고용주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는 종업원 인건비 1인당 1만달러의 50%까지, 즉 연간 5,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통합 세출법 시행에 따라 올해 1~6월(1,2분기) 인건비 1인당 2만달러까지, 최고 1만4,000달러까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통 분기별 IRS Form 941 페이롤 보고 시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Form 7200을 사용해 즉시 신청, 올해 1, 2분기 예상 환급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돈을 미리 받아 종업원 급여로 사용하고, 1, 2분기 페이롤 보고 시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단 미리 선급 받은 크레딧이 실제 정산된 ERC 크레딧보다 많을 경우, 돌려줘야 한다.
ERC 신청대상은 종업원 500명 이하 사업체로 PPP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도 1사분기 혹은 2사분기의 총 매출이 단 한 분기라도 2019년 동 분기 또는 직전분기 매출과 비교해 20%이상 감소한 경우다.
또한 통합 세출법 시행에 따라 2020년 PPP를 받아 ERC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고용주들도 2020년도분(03/12/2020~12/31/2020) 연간 크레딧으로 직원 당 최대 5,000달러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A2307) 폐기에 본격 나선 협회는<본보 3월23일자 B1면 등> 12일, 법안 발의자인 주하원 39지구 카탈리나 크루즈(민주) 의원을 포함해 주하원의원 150명 한 명 한 명 명의로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이 담긴 서신을 편지와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 서신은 중국계 네일협회와 공동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협회는 향후, 법안 폐기까지 지속적으로 대의원 로비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협회는 사무실 대표번호 718-321-1143와 별도로 협회 셀폰 917-584-4688 을 새롭게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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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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