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망소사이어티가 마련한 상속법 웨비나.
한인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의 비젼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 중인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지난 21일 상속법에 대한 웨비나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뉴욕라이프 보험회사의 고문 변호사인 최재홍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최 변호사는 “ 유례없이 낮은 소득세와 유리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시스템, 낮은 이자율로 현재 상속계획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홍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세는 여러번 수정의 역사를 겪으면서 2017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 (Tax Cut and Jobs Act)으로 면세 한도액이 두 배로 늘어났지만, 상속세에 적용되는 법률의 일부가 2025년 말에 폐지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세금 코드를 조만간 변경할 수 있다”라며 “상속계획에 있어 주의할 점은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계획을 회피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지 멀어여 헌더”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또 상속계획과 증여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현금 자산이 15만달러 넘는 경우와 부동산이 있을 경우 사망 후 상속에 긴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속재판을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는 5월 웨비나를 5월 19일(수) 오후 3시 ‘건강한 콩팥,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신성준 교수(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 분과장)가 맡는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562-977-4580)이나 이메일(somang@somangsociety.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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