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기독의료상조회(Christan Mutual Med-Aid, CMM)의 의료비 나눔 사역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9월, 메릴랜드 주 보험국은 크리스천 의료비 나눔 사역(Christ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CHSM) 기관들에게 2020년 12월31일까지 영업을 하고 이후에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크리스천 의료비 나눔 사역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급증하면서 설립 취지와 기준에 맞는지, 사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등을 메릴랜드 등 몇몇 주의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상조회 운영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그후 메릴랜드 주 검찰은 기독의료상조회의 활동 내용이 위법이 아니라 의료비 나눔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난 4월부터 다시 영업을 해도 좋다고 발표했다.
기독의료상조회를 운영하는 로고스 선교회의 박도원 회장은 최근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이 미주사회에서 다른 CHSM 미국 단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사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감사하다”면서 “다른 주의 보험국에서 비슷한 권고를 해도 메릴랜드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의료비 나눔 사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상조회 측의 한 관계자는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오픈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탈퇴당한 메릴랜드 지역의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기독의료상조회를 지켜 봐 주고 믿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917)5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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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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