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한국시간 기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정일훈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장기간·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정일훈을 포함한 2인에게는 "매수, 흡연 빈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매수, 흡연 외 판매·유통 등 영리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속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일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일훈은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 같은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정일훈은 최종 진술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서 서서 부끄럽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럼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잘못을 뉘우쳤다.
정일훈 측 변호인 역시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다. 다시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주변인들도 정일훈을 돕겠다고 했다. 그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의 선처 호소에도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무려 161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한 정일훈은 2년간 사회와 격리되어 자신의 죄를 뉘우칠 예정이다.
한편, 정일훈은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데뷔해 '뛰뛰빵빵' '그리워하다'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가 알려지며 지난해 12월 31일 팀에서 탈퇴했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