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한국 대통령선거를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확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한국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었다. 지난달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21일에는 설훈 의원이 각각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한국 국회가 뒤늦게나마 선거법 개정에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해외교민사회는 투표환경이 한국과는 크게 다른 현지 상황을 호소하며 우편투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이제껏 실현되지 않았다.
현행법 아래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려면 재외공관 등 최대 3곳으로 제한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해야한다. 이 규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는 LA 총영사관을 예로 들어보면 알 수 있다. LA 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까지 포함한다. 이 지역 교민들이 투표를 하려면 오랜 시간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가야한다는 뜻이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심지어 오렌지카운티나 샌디에고 거주자라 해도 생업을 접고 투표하러 가기는 쉽지 않다.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50만 명(2018년 기준)이다. 미국에만 250만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한다. 그런데도 유권자 등록률이 평균 3% 정도로 낮은 이유가 바로 이 실제 투표의 어려움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제21대 총선 때의 유권자 대비 재외선거 투표율은 1.9%에 불과했다.
투표율이 낮으면 한국 정치권은 귀 기울이지 않고, 재외국민의 힘은 턱없이 과소평가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문제 등 교민 권익에 직결되는 각종 현안에서 재외국민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법안들은 모두 소관위에서 심사 중이다. 한국 국회가 이번에는 반드시 우편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를 막는 현행 재외선거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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