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1세 미만 유아 동반시 체포 안해”
▶ 바이든 정부 ICE에 지시…국내 단속에 적용, 국경 밀입국하다 적발되는 임산부 등은 제외

지난 8일 텍사스주 페니타스 지역에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난민 희망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다 국경 단속 요원들에게 적발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점에 달했던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일부 완화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 있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시설에 수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산하인 ICE는 이민법 집행기관이다. 미국의 각종 법 집행 기관에서 체포한 불법 이민자가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에 입소하는 수용시설도 운영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ICE는 영장 없이 불법 이민자의 거주지에 들어와 체포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신 중인 불법 이민자에 대한 ICE의 체포 건수가 2016년 이후 4,000건을 넘을 정도로 급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후 ICE의 수용시설에 입소한 임신부는 2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불법 이민자는 ICE에 단속될 우려가 감소하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 입국하려다가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단속된 임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 이민정책을 완화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행정명령이나 내부 지시 등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법률의 형식으로 이민정책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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