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가족 이민 우선법안, 하원 발의 합법이민 연 30만명 축소가 목표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공화당 소속의 조디 하이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일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가족 이민 우선법안’(the 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4050)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가족이민제도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을 동반 이민으로 인정하고, 성인 형제와 성인 자녀 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대신 부모의 미국 방문을 위한 ‘부모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직계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폐지해 소위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시도됐으나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연쇄 이민’은 이민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뒤 가족들을 줄줄이 초청하는 방식의 가족 이민을 가리키는 말로 공화당과 이민축소를 주장하는 반이민 단체들이 그동안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다.
하이스 의원은 트럼프 재임시절인 지난 2019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연쇄가족 이민폐지법안’(H.R.891)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하이스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성인 형제·자매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0만명의 합법이민이 줄어드는 등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합법이민 규모가 연간 30만명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이민법은 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이스 의원은 “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 한 가족초청 이민을 기반으로 한 연쇄 이민이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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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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