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동반가족도 연간 쿼타에 포함시켜야”
▶ 연방법원 판결… 기존 3분의 1로 축소하는 셈
▶ 다른 취업이민 쿼타 산정에도 악영향 우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영주권 쿼타에서 투자자의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쿼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른 취업이민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다른 취업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쿼타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영리 이민정책 기관 이민연구센터(CIS)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9일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쿼타에서 투자자와 자녀를 제외시켜야 한다며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투자이민 연간 쿼타에서 투자자와 그 미성년 자녀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연방 이민법은 비자 상한선에 대해 투자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판사 3인 합의부로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스리니바산 수석판사는 “투자 비자를 합산할 때 국토안보부(DHS)는 투자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된 비자를 계속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영주권 상한은 1만 개이다. 통상 투자자 한 사람이 3명 정도의 가족을 동반하고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쿼타 계산에서 제외되면 실제 투자이민 영주권 또는 비자는 3만 명에게 발급될 수 있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로 투자자의 가족까지 쿼타 상한에 포함되면, 실제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는 3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이민 영주권 적체가 심화되고 실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투자자가 대폭 축소되는 결과는 야기할 수도 있다.
이날 소송에서 투자이민 업계측이 승소했다면 투자이민 쿼타는 실질적으로 1만개가 아닌 약 3만개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 이민 업계는 이번 판결이 다른 취업이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있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도 온라인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13일 연방 이민법은 미국 시민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 초청에는 상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순위의 취업이민에도 투자이민과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이러스 메타 이민변호사는 이 매체에 “이 소송은 투자이민프로그램(EB-5)의 영주권 상한에 대한 것이지만 다른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 관련 추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민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이민법의 203(d)조항을 재해석해 동반 가족을 쿼타에 포함시키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이번 판결은 동반 가족도 쿼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결론으로 못을 박은 것 같다”고 말했다.
투자이민을 비롯해 다른 취업이민 프로그램에서 주신청자뿐 아니라 동반 가족들까지 쿼타에 포함될 경우, 영주권 적체가 심화돼 영주권 대기 기간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