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연방법원, 신규신청 전격 금지
▶ 기존 등록자 65만명 혜택은 유지
▶ 한인 등 이민사회 우려…연방 법무부 항소 계획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텍사스 연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지난 16일 2012년 DACA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DACA 제도 폐지를 명령했다.
해넌 판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 청소년들을 강제 추방에서 구제하고 노동 허가증을 부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에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 접수를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등록한 한인 9,000여명 등 기존 수혜자 약 65만명의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일명 드리머들의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는 DACA 제도의 대상이 되는 드리머가 현재 15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헤넌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민제도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WP 등은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텍사스주 검찰총장의 켄 팩스턴은 “연방법 위반으로 정당하게 소송을 내 이긴 것”이라고 환영했다. 소송에는 보수 성향 8개 주도 참여했다.
이에 반해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깊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현행 DACA 수혜자들에게 영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직 의회만이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 2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DACA 프로그램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폐지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며 되살아났다.
이후 연방국토안보부(DHS)가 DACA 프로그램을 축소해 1년 단위 갱신 신청만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신규 신청을 포함해 DACA 프로그램을 완전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신규 신청이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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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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