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는 3천500만원어치 물건 폐기 처분
▶ 직원과 손님들은 코로나 공포에 떨어
코로나 안걸렸는데 술주정으로 드러나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리를 지르며 대형 마트의 음식물을 향해 기침을 했다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25일 뉴욕포스트, 데일리비스트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州)에 거주하는 여성 마거릿 앤 시르코(37) 씨는 전날 법원에서 협박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보호관찰 8년을 선고받았다.
또 손해배상 3만달러(3천500만원)와 벌금 1만5천 달러(1천750만원)도 부과받았다.
시르코는 작년 3월 펜실베이니아 하노버타운십의 대형마트인 게리티슈퍼마켓에서 "나는 바이러스 보균자고 이제 너희들은 모두 병에 걸릴 것"이라고 소리치며 진열대의 신선식품과 빵, 고기들을 향해 기침하고 침을 뱉었다.
시르코 때문에 당시 슈퍼마켓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매우 놀랐고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해야 했다.
슈퍼마켓 주인 조 파술라 씨는 시르코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3만5천 달러(약 4천만원) 어치의 물건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시르코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사는 시르코가 술에 취해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시르코의 행위를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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