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군사위 소위 NDAA 개정안에 포함…최종 결정권은 행정부 몫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이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로, 이후 3개국이 추가됐다.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나열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최종 NDAA에 담기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군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상·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개정안은 하원 군사위의 소위가 마련한 것이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군사위는 이날 각 소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취합해 NDAA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NDAA에 조문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가 쥐고 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은 대상 국가 확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검토해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한국이 이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포함된다면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군사 면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점점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소위 개정안에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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