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대법원이 지난 30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정책에 반대해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의 복직을 명령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해줬다.
앞서 라우든카운티 공립학교는 오는 가을학기부터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에 반대했던 리스버그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태너 크로스 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크로스 교사는 라우든카운티 교육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지난 6월 하급법원에 이어 주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크로스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크로스 씨는 자신의 종교나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에 부담을 주는 정책에 반대했다”면서 “비록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가 크로스 씨의 표현이 성가시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크로스 씨도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크로스 교사는 지난 5월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 모임에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아이를 여자아이, 또는 그 반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교육위는 그를 교사 직분에서 정직시켰으나 이후 하급 법원은 교육위가 그의 교사로서의 신분을 복귀토록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의 결정은 비 헌법적”이라고 했고 이에 라우든 카운티 교육청은 이를 대법원까지 갖고 갔는데 이번에는 버지니아 주 대법원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리스버그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태너 크로스 외에 모니카 그릴(라우든 카운티고 역사 교사)과 킴벌리 라이트(스마츠 밀 중학교 영어교사) 씨가 동참해, 전국적인 관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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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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