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도 노출 행위로 유죄 났던 성범죄자” 체포 영장 발부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의 한 스파업소 여탕에 출입했던 트랜스젠더가 음란 노출 혐의로 기소됐다.
LA 카운티 검찰은 스파업소 여탕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대런 머리저(52)에게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3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이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머리저는 지난 6월 23일 LA 윌셔대로의 한인 스파업소를 방문했다가 논란을 촉발했다.
머리저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며 여탕에 들어갔으나 신체는 남성 상태인 알몸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여탕에 있던 고객들이 스파업소 직원을 상대로 격렬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5명의 고객은 머리저를 경찰에 신고했다.
머리저는 자신이 법적으로 여성이며 노출 행위로 신고된 것은 트랜스젠더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성 소수자 찬반 단체의 논쟁을 촉발했고 머리저가 다녀간 스파업소 앞에서는 두 단체가 시위가 나섰다가 유혈 충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에 대해 LA 경찰은 머리저가 2002∼2003년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에는 7건의 노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웨스트 할리우드 공원의 한 수영장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알몸을 노출한 혐의로 신고된 사건도 있다.
KABC 방송은 머리저의 음란 노출 관련 사건 기록은 지난 30년간 40여 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경찰은 머리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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