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없어 변호인 선임 못 해… 스스로 변론할 것”
체포 과정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이 항소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유죄 평결 및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는 통지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쇼빈은 1심 법원이 수차례 재량권을 남용했고 재판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며 14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가 미니애폴리스가 속한 헤너핀카운티가 아닌 곳으로 옮겨 재판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결정, 새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결정도 포함된다.
쇼빈 측은 플로이드 사건이 이 지역에서 너무 유명해진 데다 미니애폴리스시가 플로이드 유족에게 약 3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을 찾기 힘들다며 재판 관할지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쇼빈은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심원단을 격리하고,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명백하게 편견을 가진 잠재적 배심원들을 탈락시켜달라는 요청을 케이힐 판사가 부적절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쇼빈은 그러면서도 항소 요청을 당분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때 쇼빈에게 국선변호인을 배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미네소타주 대법원이 재검토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다.
쇼빈은 몇 푼 안 되는 재소자 급여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없고, 은퇴 연금을 빼면 다른 자산이 없다면서 이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돈이 없으므로 스스로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경찰관협회(MPPOA)는 그동안 쇼빈의 변론 비용을 대왔지만 그가 유죄 평결과 징역형 선고를 받은 뒤로는 자신들의 의무가 종료됐다며 변호인 선임 비용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쇼빈은 또 체포 과정에서 연방 법률을 위반해 플로이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 2017년 9월 14세 소년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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