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리케인 피해 한인 여성 NYT, 사연 집중조명
▶ 반지하 살면서 침수 피해
뉴욕타임스(NYT)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큰 피해를 입은 한인 이민자의 사연을 집중 조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8일 뉴욕 주정부가 체류신분 문제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금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아이다로 큰 피해를 입은 한인 김인순(54)씨의 사연을 자세히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퀸즈 칼리지포인트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아이다가 뉴욕을 강타했던 이달 초 갑작스런 침수 피해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당했지만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네일살롱에서 일하며 그동안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던 김씨는 정부의 도움도 받지 못해 막막한 처지에 처했지만 이웃주민이 옷가지와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
김씨는 아이다가 집안을 휩쓸고 지나갔을 당시를 회상하며 “거의 죽을 뻔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 13년 동안 반지하에 살면서 이미 두 차례나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반지하에서 나오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뉴욕주가 전날 발표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김씨처럼 체류신분 문제로 연방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자는 최대 7만8,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뉴욕주는 총 1,200가정이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 수해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 가정들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류미비자여야 한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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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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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불법체류가 불법이 아닌 뉴욕주와 뉴욕시는 뭐하고 있는데?
불체=범법, 개인 사정이 어떠하든 불법은 불법이다.
남탓하지 말고 불법체류하지 말기를.. 자금까지 살아온것도 합법이 아니지 않은가. 법을 어기면 보호도 못 받는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못들어 ㅂ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