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표창장 파문 이어 선거세칙 변경 논란
▶ 회비 납부해야 선거권 부여…회칙에 위배

메릴랜드한인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한인회관에 선거세칙 변경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주지사 표창장 위조건으로 곤욕을 겪은 메릴랜드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를 회비를 납부하고 사전 등록한 정회원으로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메릴랜드한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향남)는 18일 콜럼비아 소재 한인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입후보자 자격 및 선거투표권 제한, 부칙 추가 등 선거세칙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인회 웹사이트에 올려진 수정된 선거세칙에 따르면 ‘선거권은 선거투표일 3일 전까지 등록한 정회원 또는 이사회원에 한하며 투표 전일까지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를 경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한인은 예전과 달리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 한인회의 정회원은 연회비 3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전 선거세칙은 ‘선거권자는 시행 당시의 참석자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한인회칙에는 ‘정회원이 아닌 비한인회원에게 선거에 관한 기본권은 준다’고 돼 있어 수정된 선거세칙은 한인회칙에 위배된다. 선관위는 이를 의식한 듯 부칙에 ‘선거시행세칙은 한인회 회칙에 통제 받지 아니하며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인회의 기본법인 한인회칙과 하위법인 선거세칙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최향남 선관위원장은 “9월 13일 선관위가 구성된 후 지난달 21일과 27일에 걸쳐 선거세칙을 검토한 후, 간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선거세칙을 개정했다”며 “경선 시 부정투표 및 인원동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인 명단을 바탕으로 한 선거인 단 명부를 작성해 투표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모두 현 회장단에 돌아가기 때문에, 인원동원을 막기 위해서라는 선관위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선관위는 또한 선거세칙 변경 내용을 선거 공고와 함께 발표하지 않고, 후보등록 마감일인 29일을 열흘 남겨두고 알려 출마예정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선관위는 선거세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일부 시행세칙을 수정했다”며 “선거세칙 변경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열지 못해 이사장 및 이사들에게 카톡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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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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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뭘 하는지 모르는 이상한 단체.이상한 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