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11월1일∼12월31일 특별자수기간 운영
▶ 1997∼2001년 한국서 고발된 후 도피한 기소중지자
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된 뉴욕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자수기간이 운영된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1997년에 닥친 한국의 IMF 상황에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를 대상으로 11월1일~12월31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
자수 대상자는 1997년 1월1일~2001년 12월31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임금 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고소, 고발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이다.
또한 이들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및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대상이다.
자수 희망자는 본인이 뉴욕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우편 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총영사관에 접수 일주일 후 한국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82-2-3480-2266, samsa@spo.go.kr)로 직접 문의해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고소·고발인이 동의하면 한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피해를 직접 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 변제가 끝나면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를 한 뒤 사건을 종결해 줄 예정이다.
신청 문의: 이메일(vive@police.go.kr), 전화(646-674-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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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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