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한 승객 있다”… 모두 외면했다는 교통당국과 입장 달라
지난 13일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 통근열차 성폭행 사건 당시 승객들이 범행을 방관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검찰이 주장했다.
2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잭 스톨스타이머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승객들이 자리에 앉은 채 (범행을)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방관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두 사람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고 이중 한 명이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SEPTA) 경찰대에 익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YT는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이 사건 발생 초기에 나온 당국 설명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폭행 당시 승객들이 외면해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던 교통 당국과 현지 경찰은 기자회견 후에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NYT가 입수한 사건 진술서에 따르면 가해자인 피스턴 응고이(35)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9시 16분께 열차에 탑승해 옆자리 여성을 상대로 30여 분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급기야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약 6분 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현장 주변에는 10명가량의 승객이 있었다. 다만, 피해 여성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정도로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검경에 당시 상황을 진술한 목격자는 한 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현지 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응고이에게 18만 달러(약 2억1천200만 원)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응고이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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