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소속 공립학교 교직원 중 2만 명 이상이 완전한 교원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 교직원 3,727명을 포함한 뉴욕주 교직원 2만1,033명이 교원자격 취득 유예를 신청했다. 뉴욕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교원 자격 인증을 완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주정부는 ‘긴급 코비드-19 인증’(Emergency COVID-19 Certificate)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교직원은 교원 자격증 또는 자격 연장에 필요한 시험 과정이 진행되는 2년 동안 뉴욕주 공립학교 또는 교육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예비 교사 및 교직원이 학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교원 자격을 취득해야했던 것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교육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단지 인증 시험을 마치지 못했을 뿐, 교직원으로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프로그램은 지난 달 2022년 9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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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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