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8일 시행… 세칙 발표
▶ 미접종 시민·영주권자는 하루 전 검사로 강화
오는 11월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만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또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출발 전 하루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연방 당국은 내달 8일부터 새로운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규정 시행을 앞두고 25일 이같은 구체적인 백신 증명 및 검사 시행 기준을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11월8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려는 18세 이상 성인 외국인은 백신접종 증명서와 함께 출발 3일 이내에 검사한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이 2가지를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행 탑승이 거부된다.
또 백신을 맞은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경우는 출발 전 3일 이내 검사한 음성증명서만 제시하면 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접종자인 경우는 출발 전 1일 이내에 검사한 음성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단, 연방 당국은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또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방문자에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들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 당국의 사용 승인이 난 백신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도 포함된다.
연방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고, 미국 도착 후 무작위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례마다 3,500달러의 벌금을 항공사에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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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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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치에 반해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하면 한국방문시 까다롭고 불편하게 하는 제도만을 만드는듯하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백신접종 완료했음에도 살아생전 일가친척을 보러가겠다는데도 2주간 격리를 고집하는 정부지침이 타당한가? 참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