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외국인 항공객 지침 공개 18세 미만 적용 대상서 제외
내달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편 외국인 입국에 적용되는 세부 백신 및 검사 기준을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경우 면역 형성에 필요한 백신 접종을 끝마쳐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또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또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이에겐 백신접종 완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 당국이 사용 승인을 한 화이자, 모더나, 존슨&존슨 백신 등 3종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이 포함된다.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미국행 비행기 탑승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고, 미국 도착후 무작위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사례마다 3,500달러의 벌금을 항공사에 물릴 수 있다.
당국은 필요할 경우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의 추적을 위해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 역시 새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해 종래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해 제약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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