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한인회-LA법률재단 코로나 관련 주거보호
▶ 온라인 웨비나 개최, 세입자 지원대책 설명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속에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한 한인 세입자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밀린 렌트비를 값거나 퇴거 소송을 막을 길이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LA 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은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해 퇴거 명령 위기에 놓인 한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29일 LA 법률 보조재단 신디 신 변호사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주택 거주 보호법’에 대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다.
LA시를 제외한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9월30일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됐는데, 신디 신 변호사는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하우징 이즈 키(Housing is Key)’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퇴거 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웨비나는 크게 ▲코로나 대유행 관련 세입자 보호정책 ▲렌트 지원 신청과 퇴거 명령에 대한 대처 방법 ▲퇴거 명령에 대한 대처 방법 ▲밀린 렌트비에 대한 대처 방법 ▲렌트비 지원 받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0 테넌트 보호법(Tenant Relief Act of 2020)’ 법에 의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가 세입자 보호 기간으로 정해졌으며, 세입자들이 해당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 퇴거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15일 통지서(15 Day Notice)와 25% 렌트비를 내야 한다.
단, 10월1일부터는 세입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하우징 이즈 키’ 지원자인 경우 퇴거소송과 민사소송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주들은 세입자들이 ‘하우징 이즈 키’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퇴거 소환장, 고소장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정부는 ‘하우징 이즈 키’ 프로그램을 지난 4월 시작할 당시에는 밀린 렌트비의 80%까지만 보조를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지원 승인을 받은 모든 신청자에게 100%까지 커버를 해준다고 밝혔다.
렌트 보조의 경우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 렌트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자와 세입자 모두 지원 대상이다. 이미 지원을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승인해줄 계획이다. 특히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제임스 안 회장은 “25% 렌트비를 체크로 보낼 때, 체크 메모에 ‘몇 월 달의 25% 렌트비’를 내는 건지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LA 한인회는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이 신분증, 렌트계약서, 세금보고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한인회관을 방문할 경우 ‘하우징 이즈 키’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다.
<
석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