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제조기’로 불리는 팀 아이만이 워싱턴주 선거자금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부과받은 260만달러 벌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결국 집까지 차압당할 위기에 처했다.
아이만은 3년 전 챕터 11 파산선고 신청을 낸 후 법원으로부터 매달 1만달러씩 벌금을 주정부에 분할 상환하도록 명령받았지만 지난 9월 및 10월분 벌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 법무부가 연방 파산법원 서부 워싱턴주 지법에 고발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아이만이 일방적으로 벌금납부를 중단했다며 법원이 파산관리인을 임명하고 아이만의 재산을 처분한 후 벌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아이만의 변호사가 지난 9월 수표와 편지봉투의 사진을 보내왔지만 봉투의 우표엔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았고 실물 수표는 끝내 우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이만이 법원 명령대로 벌금을 분할 상환하지 못할 경우 벌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연체할 경우 연간 12%의 이자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아이만 부부는 2019년 이혼수속을 시작했고 부인 카렌이 최근 이를 종결지으려고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머킬티오에 있는 이들의 주택이 부부공동명의로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렌에게 이혼수속을 다시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만이 공동소유주로 돼 있을 경우 벌금상환을 위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이만은 “내가 가진 마지막 돈을 털어 변호사에게 주고 금년초 서스턴 카운티법원이 내린 판결을 항소하도록 부탁했다”며 법무부의 8년 반에 걸친 조사와 소송 때문에 자신이 빈털터리가 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에게 막대한 벌금 외에도 앞으로 어떤 형태의 정치단체든지 그가 개입해 관리, 조절, 협상, 재정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아이만은 주민발의안 상정과 관련해 받은 기부금을 돈 세탁 방법으로 착복했고, 서명수집 대행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주민발의안 캠페인 자금을 혼용하는 등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서스턴 카운티 법원의 제임스 딕슨 판사는 아이만이 “정치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챙겼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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